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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쟁송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까지 불복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01개요

관세 처분에 다투는 절차는 단계로 나뉘어 있고 각 단계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한 채 절차가 닫히기 때문에, 불복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쟁점이 아니라 남은 기간입니다.

고지를 받기 전에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고지 뒤에 다투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고, 여기까지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마일스톤 합동 관세사무소는 다툴 실익이 있는 사안인지부터 봅니다. 관세 관련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관세사가 대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리는 변호사의 영역이므로 그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02주요 업무

단계마다 다투는 상대와 판단 주체가 달라집니다. 앞 단계에서 정리한 주장과 근거가 뒤 단계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같은 논리로 구성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분석
  • 국내외 유사 판례 분석
  •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심사청구, 심판청구시 출두·의견진술 조력

과세전적부심사

  • 사실관계 및 과세전통지서 분석
  • 국내외 유사 판례 분석
  • 과세전적부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관세심사위원회 등 출두·의견진술 조력

행정소송

  • 법무법인제휴
  • 행정소송 자료 준비 지원
  • 전문의견서 작성 및 제출

03주요 사례

불복 상담은 대부분 고지서를 받은 뒤에 들어옵니다. 조사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둔 자료가 있으면 그만큼 준비가 빨라집니다.

과세가격 쟁점의 심판청구

수입 물품과 관련해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더해야 하는지가 갈린 사안. 계약 구조와 지급 사유를 근거로 청구 이유를 구성한 유형입니다.

품목분류를 다툰 건

세관이 다른 품목번호를 적용해 세액을 경정한 사안. 통칙 적용과 기존 결정 사례를 근거로 다툰 유형입니다.

환급 거부 처분

신청한 환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이 가능한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유형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의 정리

고지 전 통지를 받고 사실관계 오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고지 전에 자료를 갖춰 청구한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