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요
관세조사와 기업심사는 통지를 받는 시점에 시작됩니다. 그 뒤로는 무엇을 언제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료는 한 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고, 제출한 자료가 다음 질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사에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실무에서는 자료를 따라 넓어지기 쉽습니다. 요구받은 자료가 조사 범위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는 대로 내보내면, 애초 대상이 아니던 부분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마일스톤 합동 관세사무소는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함께합니다. 제출 범위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쟁점 소명, 결과 검토, 그리고 불복으로 갈지 판단하는 데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02주요 업무
조사가 시작된 뒤의 대응과, 조사가 오기 전의 점검이 모두 포함됩니다. 뒤쪽이 부담이 덜한 쪽입니다.
관세조사 대응
- ·통관적법성 현장심사 대응
- ·통관적법성 사전진단
사전진단
- ·심사팀 심사 방식과 동일한 진단방법 수행
- ·기업 특성 및 부서별 주의사항 교육
03주요 사례
조사는 특정 쟁점 하나로 시작해 다른 항목으로 옮겨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자료 제출에서 범위를 정리해 두는 이유입니다.
정기 기업심사 대응
정기 심사 통지를 받고 대상 기간의 신고 내역 전반을 점검한 사안. 예상 쟁점을 먼저 정리하고 자료 제출 순서를 계획한 유형입니다.
과세가격 쟁점
수입 물품과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더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계약 구조와 지급 사유를 정리해 소명한 유형입니다.
감면 사후관리 위반 지적
감면받은 물품의 사용 실태가 사후관리 조건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은 사안.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 누락 여부와 추징 범위를 정리한 유형입니다.
결과의 일부 수용
심사 결과 중 사실관계가 분명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법령 해석이 갈리는 부분만 다투기로 한 사안. 쟁점을 나누어 불복 범위를 정한 유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