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요
품목번호가 정해지면 세율과 수입요건이 따라옵니다. 번호 한 자리 차이로 세율이 갈리고, 어떤 번호에는 인증이나 검역이 붙고 어떤 번호에는 붙지 않습니다. 통관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의 상당 부분이 결국 이 분류 문제로 돌아옵니다.
분류는 카탈로그를 보고 고르는 일이 아니라 관세율표의 해석 통칙에 따라 호와 소호를 순서대로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재질, 기능, 용도, 가공 정도를 따져야 하고, 다기능 물품이나 부분품처럼 통칙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지 않는 물품도 많습니다.
마일스톤 합동 관세사무소는 결론과 함께 그 결론에 이른 근거를 남기는 방식으로 봅니다. 견해가 갈릴 여지가 있는 물품은 사전심사로 확정해 두는 편이 이후 신고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02주요 업무
새로 들여오는 물품의 번호를 정하는 일과, 이미 신고해 온 번호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 두 가지가 함께 들어옵니다.
수출입물품 HS CODE 분류
- ·고객사 물품의 품목분류 검토
- ·관세율·세관장확인정보·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표시 등 연관정보 제공
품목분류 의견서 제공
- ·품목분류 전문 의견서 제공
- ·품목분류 관련 자문의견 제공
품목분류 사전심사 컨설팅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자재 마스터 관리
- ·자재 마스터 DB 검증 및 구축
03주요 사례
분류 문제는 대개 세 가지 모양으로 들어옵니다. 새 제품을 처음 들여올 때, 세관이 다른 번호를 제시할 때, 그리고 과거 신고분에 대해 추징 통지를 받았을 때입니다.
다기능 기기의 주된 기능 판단
여러 기능을 함께 갖춘 기기에서 어느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할지가 문제된 사안. 제품 사양과 실제 사용 형태를 정리하고 유사 물품의 분류 사례와 비교해 근거를 구성한 유형입니다.
부분품인지 완제품인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들여오는 물품이 부분품으로 분류되는지, 완제품의 성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갈린 사안. 반입 형태와 조립 공정을 확인해 판단 근거를 정리한 유형입니다.
세관과 분류 견해가 갈린 건
신고한 번호에 대해 세관이 다른 번호를 제시한 사안. 통칙 적용 순서와 기존 결정 사례를 근거로 소명 자료를 준비한 유형입니다.
신규 제품의 사전심사
국내에 들여온 전례가 없어 분류가 불분명한 제품을 수입 전에 확정하려 한 사안. 시험성적서와 기술자료를 갖춰 사전심사를 신청한 유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