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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 컨설팅

협정관세를 적용하려면 원산지 기준 충족과 증빙이 함께 필요합니다.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사후검증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01개요

FTA 협정관세는 신고서에 협정을 적어 넣는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이 협정이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세율 혜택은 신고 시점에 바로 받지만 검증은 그 뒤에 오기 때문에, 적용 자체보다 근거를 남겨 두었는지가 결국 문제가 됩니다.

기준은 협정마다 다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한-미와 한-아세안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세번변경기준으로 판정되는 물품과 부가가치기준을 따져야 하는 물품이 갈립니다. 원재료를 어디서 조달하는지, 국내 공정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결론이 바뀌므로 품목번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일스톤 합동 관세사무소는 판정 자체와 함께 그 판정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기는 일을 같이 봅니다. 원산지 기준 검토, 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사후검증 대응까지 한 담당자가 이어서 처리합니다.

02주요 업무

수출과 수입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수출자는 원산지를 판정하고 증명해야 하고, 수입자는 받은 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신청하면서 그 증명서가 유효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원산지 판정

  • 수입 FTA 원산지판정
  • 수출 FTA 원산지판정
  • HS 품목분류 컨설팅

국내·해외세관 원산지조사

  • 국내·해외세관 원산지조사 대응
  • 세관 원산지조사 현지조사 대응
  • 원산지 모의검증

원산지 증명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소명서 발급

원산지 인증 수출자

  • 업체별·품목별 인증 취득
  •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03주요 사례

원산지 업무는 대개 세 시점에 들어옵니다. 협정관세를 처음 적용하려 할 때, 거래처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때, 그리고 이미 적용한 건에 검증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가 갈린 조립 물품

수입 원재료를 국내에서 조립해 수출하는 물품에서, 원재료와 완제품의 품목번호 변경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불분명했던 사안. 원재료별 품목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공정별로 어느 단계에서 변경이 일어나는지 정리해 판정 근거를 구성한 유형입니다.

수입국 세관의 사후검증 요청

협정관세를 적용해 수출한 뒤 수입국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 요청이 들어온 사안. 회신 기한 안에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판정 당시의 근거자료와 실제 생산 기록이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한 뒤 소명서를 준비한 유형입니다.

인증수출자 신청 준비

자율발급 협정으로 수출을 확대하면서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요해진 사안. 업체별과 품목별 중 수출 구조에 맞는 쪽을 정하고, 원산지관리 담당자 지정과 증빙 보관 체계를 심사 기준에 맞춰 갖춘 유형입니다.

발급한 증명서의 기재 오류 발견

이미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서 기재사항 오류를 뒤늦게 확인한 사안. 정정이 가능한 범위인지, 재발급이 필요한지를 협정과 발급 방식에 따라 나누어 확인하고 수입자 측 일정과 맞춘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