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요
수입은 관세를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품목에 따라 인증이나 허가, 검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물품이 도착해 있어도 반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요건이 걸리는지는 품목번호와 용도로 결정됩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판매용인지 연구용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통합공고에 따른 요건과 세관장이 확인하는 요건이 나뉩니다. 걸리는 법령이 하나가 아닌 경우도 흔합니다.
마일스톤 합동 관세사무소는 물품이 출발하기 전에 확인하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도착한 뒤에 요건을 알게 되면 선택지가 반송이나 폐기로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02주요 업무
요건은 물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갈리므로 분야를 나누어 봅니다. 어느 분야든 순서는 같습니다 — 애초에 들여올 수 있는 물품인지 확인하고, 서류와 표시를 갖춘 뒤 신고로 넘어갑니다.
식품 검역
-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가능 여부 검토
- ·성분표 분석 및 한글라벨 적정성 검토
- ·식약처 정밀신고 진행
기구용기 검역
- ·해외제조업소 등록, 재질별 수입가능 여부 검토
- ·성분표 분석 및 한글라벨 적정성 검토
- ·식약처 정밀신고 진행
동식물 검역
- ·수입금지품목 및 금지지역 사전검토
- ·수입 시 필수 서류 확인
- ·수출국 검역증 원본 또는 제조사 증명서 검토
- ·증명서 진위여부 및 적정성 검토
- ·검역본부 현장검사 입회 및 대응
03주요 사례
요건 문제는 처음 들여오는 품목에서 가장 자주 생깁니다. 기존에 문제없이 들여오던 품목이라도 용도나 사양이 바뀌면 요건이 새로 붙습니다.
신규 품목의 요건 사전 확인
처음 수입하는 제품에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불분명했던 사안. 품목번호를 먼저 확정한 뒤 걸리는 법령을 정리하고, 인증에 걸리는 기간을 반영해 수입 일정을 조정한 유형입니다.
견본품 면제 검토
전시와 시험을 위해 소량 반입하려는 물품에 판매용과 같은 요건이 걸릴지가 문제된 사안. 용도와 수량을 근거로 면제 대상인지 확인한 유형입니다.
한글 표시 보완
물품 자체는 요건을 갖췄으나 표시사항이 미비해 반출이 보류된 사안. 보세구역에서 보완이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한 유형입니다.
요건 누락으로 통관이 막힌 건
요건 확인 없이 선적이 이루어져 도착 후에야 인증 대상임을 알게 된 사안. 사후 취득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선택지가 남는지를 정리한 유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