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과세가격 다툼은 계약서보다 정산에서 시작됩니다

문언은 분명한데 실제 지급 구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과세가격

물품 값과 따로 움직이는 대금

권리사용료, 사후 정산, 무상으로 제공한 자재. 과세가격에서 다투게 되는 항목은 대개 물품 대금과 다른 명목으로, 다른 시점에 오갑니다. 송장 금액만 보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관건은 그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입니다. 두 질문 모두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구조에서 답이 나옵니다.

계약서 문언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계약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것을 적은 문서이지, 실제로 무엇이 오갔는지를 기록한 문서가 아닙니다. 정산 방식이 도중에 바뀌거나 별도 합의가 얹히면 문언과 실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검토는 계약서에서 시작하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었는지를 함께 놓고 봐야 결론이 섭니다.

이전가격 정책과 함께 볼 때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반복되고 금액이 큰 구조일수록 사후에 다투는 비용이 커집니다. 이전가격 정책을 정비하는 시점에 과세가격을 함께 검토하면 준비 자료를 상당 부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 정해지기 전이 검토하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거래 구조와 정산 방식을 보내 주시면 어느 항목이 쟁점이 될지부터 짚어 드립니다.